① 정보주체는 사무국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•정정•삭제•처리정지를 사무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사무국은 전항의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만,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
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합니다.
③ 사무국은 법률에 의하여 열람이 금지되는 등 '개인정보 보호법' 제35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④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사무국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⑤ 사무국은 전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하거나 복구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⑥ 정보주체는 사무국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, 사무국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사무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'개인정보 보호법'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,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⑧ 정보주체는 본 방침 제7조 제2항, 제4항, 제6항의 요구(이하 "열람 등 요구"라 합니다)를 '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' 제45조, 제46조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,
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사무국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⑨ 사무국은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'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' 제47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열람 청구 절차
청구인은 비욘드 한글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며, 비욘드 한글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인에게 5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. 비욘드 한글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에 열람을 시행합니다.
- 정정•삭제•처리정지 청구의 절차
청구인(정보주체 또는 대리인,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)은 비욘드 한글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정정, 삭제, 처리정구를 청구하며, 2014부산국제물포럼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인에게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. 비욘드 한글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정정, 삭제, 처리절지를 실시합니다.